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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ㆍ청소년물리치료학회 정관 

 

2008년 10월 15일 제정
2016년 4월 16일 제 1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대한소아ㆍ청소년물리치료학회(영문명:Korean organization of physical therapy in pediatric; KOPTP)라 칭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있는 곳에 두며, 필요 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와 관련된 이론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전문 지식과 정보의 교류 및 국제 학술활동을 통하여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의 학술 및 임상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등(신문, 소식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강연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가맹) 본회는 동시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분과 학회와 세계 물리치료사 연맹 한국 분과(소아물리치료)학회로 활동한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자 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학생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별한다.
1. 정회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및 물리치료(학)과 재직 교수 
2. 준회원 :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의 협력 직종 면허(자격)소지자 및 각 전공 (학)과 재직 교수로서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포함 한다. 
3. 학생회원 : 물리치료(학)과 및 관련 전공 학생 및 대학원생
4. 특별회원 : 소아ㆍ청소년 물리치료의 발전에 관련이 있거나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해진 자

 

제 7 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2. 정회원은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8 조(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 가입 후 누적 3회에 걸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회원은 본인의 탈퇴로서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제 4장 상임이사 

 

제 9 조(상임이사)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는 학회 활동의 균형 발 전을 위해 학계와 임상의 균형을 이루어 임명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4명
3. 직책이사 : 직책별 수명 이내로 둘 수 있다.
4. 무임소이사 :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제 10 조(임기) 위의 제 8 조에서 정한 상임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된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선거) 상임이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직책이사, 무임소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보선) 본회의 보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한다.
2. 부회장 및 이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보선된 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감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회 감사는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직책이사) 직책이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 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기획이사는 본회의 장기적인 사업에 관한 기획을 하며, 학술대회를 제외한 대외행사를 관장한다.
3.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과 학술대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4.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5. 국제이사는 본회의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홍보이사는 본회의 대외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7. 교육이사는 본회의 교육과 강좌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8. 관리이사는 본회의 회원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9. 정보이사는 본회의 홈페이지 및 밴드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10. 복지이사는 본회의 회원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11. 정책이사는 본회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12. 대외협력이사는 본회의 학문교류외의 국내외 협력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7 조(무임소이사) 공통적 직책에 의한 일반적인 이사직을 수행한다.

 

제 18 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문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의 

 

제 19 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로 한다.

 

제 20 조(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 총회로 하며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 21 조(총회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의결한다.
2.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3. 총회에서는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2. 제 3조의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회장 및 감사 선출
5. 임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등에 관한 개정
7.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와 총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 받은 사항


 

제 6 장 재정 

 

제 25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수입금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2. 경비의 충당 및 사용
1) 입회비, 연회비, 소식지 발간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학회의 경비는 예산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세부내용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잉여금의 처리
1) 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비해지 않으며, 본 학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전액 기부한다. 
4. 재산의 관리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5. 회계연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 26 조(편집위원회 규정) 
1. 본회에는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논문심사를 위한 운영규정으로 대한소아ㆍ청소년물리치료학회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심사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 27 조(편찬위원회 규정)
1. 본회에는 신문 및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편찬위원회를 둔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